[CEONEWS=이재훈 기자] 아오리라멘 가맹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점주 박 모 씨 등 2명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부장 임정엽)는 지난 17일 아오리라멘 점주 박 모 씨 등 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 상 가맹본부에 (브랜드의) 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면서도 “그 명성 유지 의무에 사외이사 개인(승리)의 평판을 유지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승리 라멘’으로 알려진 아오리라멘은 버닝썬 사건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박 모 씨 등의 점주들은 지난해 6월 가맹본사에 대해 3억 3,8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씨 등은 가맹점주가 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행위로 손해를 보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해 새로 추가된 가맹사업법 ‘오너리스크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판결은 그와 다르게 나온 것이다.
아오리에프앤비에 따르면 박 씨는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이므로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씨 측은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 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했으므로 이 법의 범위를 넓게 보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씨 측은 패소했으나, 이 밖에도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이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원을 물어내라고 낸 손해배상소송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에 있어 명예회복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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