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이재훈 기자]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 남항 배후에 들어서는 대규모 물류단지(아암물류2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 작성과 검토가 필요한 법정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와 별도로 분리시켜 시공업체와 계약해 감사원이 지난 7일 공공기관 부당행위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 조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총 공사비 4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와 각종 업무수당,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 등 항목을 고려해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또, 건설기술진흥법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할 때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올리도록 명시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남항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조성공사에서 사설구조물 설치 및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누락 계약(계약금 322억7,000여만원)하여 시공업체에 떠넘김으로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로 인해 계약상대방인 건설업자 등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고,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등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이 가능한 항목도 공사원가에 안전관리비가 없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정산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에 포함하도록 예정가격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인천항만공사에 요구했다.
인천항만공사 측은 “감사기간 중 계약 변경 등을 통해 안전관리비를 반영하도록 곧바로 조치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계약 관리를 통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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