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 운용방안 합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한 다층적 안전장치 마련
[CEONEWS=김병조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美 상무장관과 함께 총 3,5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11월 14일(금, 한국시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 이후 약 3개월 반만이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총 2,000억 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2,000억 달러 투자 사업은 어떻게 선정하나?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협의위원회는 사업 관련 각 나라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양국의 국내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MOU 제26항에 따라 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투자 분야는 어떤 사업인가?
투자 분야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다.
사업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한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business days)이 경과한 날 납입한다. 우리가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하게 되며,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우리가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000억 달러 지불 방식은?
2,000억 달러의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정도(milestone)에 따른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SPV(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SPV’를 설립한다.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Umbrella(우산형) SPV의 성격으로서,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고,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서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즉,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risk-pooling 구조로서, 설령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하나?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5대 5의 비율로 배분되고,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대 9의 비율로 배분된다. 다만, 일정 기간(20년) 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상환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스프레드(가산금리)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기준금리는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스프레드 상한은 미-일이 합의한 스프레드보다 30 베이시스 포인트(bp)만큼 더한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프로젝트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 시 한국업체를 우선하여야 하며, 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 이행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조선협력 1,500억 달러는 어떻게 투자하나?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 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facilitate)한다. 이는 2,000억 달러 투자와 같은 수익 배분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다. 조선협력투자에 대해서도 미국은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투자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나?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투자를 위해 기금이 직접 외화를 조달하며,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법안에는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투자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식, 거버넌스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특별법안 마련 등 준비를 신속히 진행 중이다.
▲투자 대가로 관세는 어떻게 인하되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미국은 우리가 그간 요구해왔던 관세인하를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명시하고 이를 시행한다.
미국은 이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해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MFN(최혜국대우)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됨을 명확히 하여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재확인했다.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15%로,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가 적용되고,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 232조 관세의 경우, 미국이 우리 주요 경쟁 대상(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항공기·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를 면제하고, 제네릭의약품(원료·전구체 포함),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양국간 합의했다.
목재 제품 232조 관세인하, 그리고 항공기·부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면제는 전략적 투자 MOU 서명일부터 발효된다.
제네릭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는 연내 개최하기로 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설명자료에 포함된 비관세 관련 이행계획이 합의되는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미측은 조만간 이러한 관세 인하 상세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