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최재혁 기자] 당초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16일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ESG 금융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의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된 회의체다.

올해 2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ESG 공시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ESG 규제강화는 전 세계적 변화에 대응한 국내기업의 적응력 제고와 같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들이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점진적으로 적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확고히 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제도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ESG 공시제도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기업에 보다 원활한 자금공급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진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전환,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등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기에 우리 기업의 기술 혁신 유인을 제고하고 ESG 경영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도입 시점에 대해 금융위는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됐고, 국내 참고 기준인 IFRS-ISSB가 지난 6월에야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공시 시점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ESG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되, 국내 시장과 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ESG 공시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ESG 공시제도가 원활히 착근할 수 있도록 제도도입 초기에는 제재수준을 최소화하고, 도입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을 고려해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기업 준비 상황을 고려해 대상기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시장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ESG 공시제도가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ESG 규제강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등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능동적인 역할인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업 컨설팅이나 정책금융 연계 인센티브 등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들과 함께 우리 기업의 ESG 경영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ESG 공시규율을 강화하고 이를 자국 시장 발전과 보호를 위한 레버리지(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돼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이 해외 주요국의 규제 강화에 적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등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기에 ESG 공시제도 도입은 우리 기업의 기술 혁신 유인을 제고하고 ESG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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