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로고
네이버 로고

[CEONEWS=이재훈 기자] 언론 카르텔로 불리는 '네이버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언론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에 예정된 뉴스검색 제휴 심사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기 만큼이나 어려워진 네이버 뉴스 제휴 진입을 쉽게 해주는 대신 벌점 등 퇴출 규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다음카카오와 '제평위'를 통해 대한민국 언론을 (비)제휴 뉴스검색,  뉴스스탠드, 뉴스콘텐츠 등 3단계로 등급화시켜 자의적으로 심사하고 탈락시겨 왔다.

5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
5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

5기 제평위 위원은 한국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방송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YMC연합회, 언론인권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 구성됐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대하고 근본적 침해가 헌법소원의 핵심 취지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네이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2만4801개(2023년 1월 10일 기준) 매체 중 0.35%에 불과한 87개사와만 '뉴스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다.

 '뉴스검색 제휴 961개사' 및 '뉴스스탠드 제휴243개사'에서도 제외돼 검색조차 되지 않는 매체가 약 95%에 이른다.

 한국 온라인 뉴스 소비의 72%가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에, 뉴스콘텐츠 제휴를 맺지 못한 매체들은 사실상 독자와 만날 기회를 얻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광고주들이 네이버 제휴 언론사 유무를 기준으로 광고를 집행해 파장이 일고 있다.

네이버가 연합뉴스와의 콘텐츠제휴 계약을 해지했을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연합뉴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은 제휴 계약 해지가 해당 매체엔 공론의 장으로부터의 사실상 퇴출을 의미한다는 현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원은 "민주적 문명국가에서 공기 같은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도 네이버 등 포털의 언론사 차별·서열화가 언론생태계를 파괴한다고 규탄한 바 있다. 

아시아투데이의 위헌소송은 네이버 등 포털의 제평위에 의한 언론평가시스템을 폐지, 공정하고 공개된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 검색 결과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CEONEWS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씨이오뉴스-CEONEWS-시이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