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파면 후 예우 박탈
연금,비서, 국립묘지 혜택 상실
[CEONEWS=이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예우와 혜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와 혜택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경호를 제외한 연금, 비서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 대부분의 혜택이 법적으로 박탈되며, 이는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사례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사한 전례를 따른다.
아래는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연금 지급 중단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재임 당시 연봉의 95%에 해당하는 연금을 수령한다. 2025년 기준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은 약 2억 6,258만 원으로, 연금은 연간 약 2억 5,000만 원(월 2,083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연금 지급 자격이 상실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비서 및 행정 지원 종료
정상 퇴임 시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의 지원을 받으며, 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교통, 통신, 사무실 운영 등 행정 지원도 제공된다. 하지만 탄핵 파면 시 이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비서나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있으나, 국가 지원은 불가능하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 박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상 퇴임 시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될 수 있는 예우가 주어지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망 후 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경호는 예외적으로 유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된다. 이는 국가기밀을 다뤘던 국가원수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경호 기간은 최대 10년(기본 5년 + 필요 시 5년 연장)이며, 이후 경찰로 이관될 수 있다. 다만, 경호 수준은 현직 시보다 축소되며, 주로 사저 경비에 중점을 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경호도 이곳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기타 혜택 상실
파면으로 인해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지원 등도 중단된다. 또한,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형사소추 면제 특권이 사라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떠나야 하며, 퇴거 시기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후 이틀 만에 사저로 이동한 바 있다.
법적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반인 신분으로 내란죄 재판에 출석하며, 경호를 받는 동시에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놓였다. 이는 파면 후에도 경호가 유지되는 점을 제외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를 의미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헌정사에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으며, 법적·행정적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