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식 삼정KPMG 경영승계팀장

[CEONEWS=한원식 삼정KPMG 경영승계팀장] 최근 오너들을 만나다 보면 가장 많이 문제 제기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이 50%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특히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권을 고려하여 주식 가치에 20% 할증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이 50%를 넘는다. 필자는 오너들의 고민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점이 아쉬웠다. 본 고에서는 오너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거로 설명하고,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있으며, 이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이 100억원인 경우 약 50억원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된다.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식가치의 20%(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이나, 2020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지분율과 관련 없이 20%로 단일화될 예정)를 할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시가 500억원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과세되는 기준금액은 시가 500억원에 경영권 할증 100억원(500억원의 20%)을 합한 600억원이 된다. 여기에 상속세율 50%을 곱하면 약 300억원 정도의 상속세가 산출된다. 시가 500억원의 주식을 상속했고 상속세 300억원이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세율은 약 60%(300억원÷500억원)가 된다. 결국 주식의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50%가 아니라 60%가 적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원칙적으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게 하는 물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받은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매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고자 할 경우 시가로 매각할 수는 없고, 시가에 비해 할인된 가액으로 매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할인매각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부담세율이 더 증가하게 된다. 앞의 사례에서 주식을 10% 할인된 가액으로 매각한다고 가정할 경우, 300억원의 상속세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약 시가 333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각해야 3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결국 시가 5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상속받았고, 동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300억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333억원의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했으므로 약 167억원 상당의 주식만 상속인의 손에 남게 된다.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상속세 세율은 67%(333억원÷500억원)가 되는데, 상속받은 주식의 2/3가 세금으로 소멸되는 것이다. 

최대주주가 상장회사의 지분을 약 50%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세 납부 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지분율은 불과 16.7%에 지나지 않게 된다. 상속세 세율이 50%이므로 50%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상속세 납부 후 최소 25%의 지분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상속 재산이 주식인 경우 상속받은 주식의 2/3가 소멸되어 상속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자체에 기인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없다. 즉, 이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과연 우리나라의 오너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일부 오너들은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회사를 매각해서 현금으로 상속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오너가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외부에 매각하는 것은 오너 입장에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매각 보다는 자녀들이 회사를 이어받아 더 큰 기업으로 성장시켜 주기를 원할 것이다. 문제는 많은 오너들이 고민만 할 뿐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 

첫째, 정서상 이유이다.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님이 건강하게 생존하신 상태에서 상속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부모 역시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이해도 부족이다. 오너들이 경영권 승계에 관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사전대책 마련에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오너 주변에 소위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은 많이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 경영권 승계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보니 전문적인 자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는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재산상속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상황이다 보니 해결이 쉽지 않다. 우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영권 승계는 단지 오너의 문제가 아니라 주주 및 임직원 전부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상속 이후에도 회사가 안정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경영권 승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 뒤에서 친한 분들에게만 상의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사안이다.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다행히 최근 갑작스런 오너의 사망으로 상속 준비를 하지 못하여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사례들을 보면서 오너들의 상속 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심에서 그치지 않고 최대한 빨리 해당 전문가와 경영권 승계에 대하여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상속에 대한 대비가 주로 세금과 관련된 절세의 차원에서 거론된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상속 이후에 최대로 자산이 승계될 수 있는 방안 준비 및 가족간의 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때이다.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준비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며,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이다.

한원식 삼정KPMG 경영권승계팀장
현) 삼정KPMG 경영권승계팀장 및 Domestic Tax 1 본부장(전무)

<삼정KPMG 경영권승계팀 주요 업무 분야>
경영권 승계 계획 수립 및 자문, 상속증여세 신고 및 조사대리, 법인에 대한 세무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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