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사업운영을 위해 매입한 것일 뿐...투기 아냐"

[CEONEWS=장용준 기자] 롯데타워 건설 과정에서 정경유착 의혹을 낳았던 롯데가 2018년 기준 취득가의 25조8000억원 규모, 약 147배에 달하는 불로소득까지 얻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11일 민주평화당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재벌의 토지 자산을 활용한 자산 불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정기국회를 맞아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올 초부터 조사한 재벌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중 롯데그룹을 사례로 들어 토지 취득 후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얼마나 생겼는지, 불로소득 환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재벌은 과거 정경유착을 통해 금융·세제 등 각종 정책지원과 함께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는 특혜를 등에 업고 경제력을 키워왔다”며 “특히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시킨 가운데 부동산 가격폭등,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자료=경실련 제공

자료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와 노태우 정부를 거치며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는데 롯데그룹이 사들인 이 땅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가격이 급등했다.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부동산 5곳의 취득가는 1,871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는 11조 6,874억 원으로 62배, 추정 시세는 27조 4,491억원으로 147배 상승했다. 불로소득 규모는 지난해 시세 기준 25조 8,0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특혜와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턱없이 낮은 보유세율과 과표 조작, 법인세 이연, 토지 양도세와 법인세 합산과세로 인한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산 재평가를 활용한 기업가치 증대 및 재무구조개선으로 지배주주 사익편취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법인세 이연은 법인세를 이월해서 내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이월하면 자산 가치가 부풀려져 원래 재무상태보다 좋게 평가돼 불로소득 효과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의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며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롯데그룹 측은 "투기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토지는 사업운영을 위해 매입했던 곳으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업운영을 위해 쓰이고 있는 곳이므로 이를 투기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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