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장용준 기자]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사진)이 지난 3일 구속됐다. 어진 부회장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허가받은 대상자가 아닌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쇼크 위험 등 부작용이 있는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 등을 연구원에게 투약하고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이른바 ‘주사아줌마’가 혈액을 채취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다. 그뿐 아니라 의사 85명에게 9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국약품은 지난 2014년에도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돼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이 취소된 전례가 있다. 이후 2016년 어진 부회장이 경영권을 맡았으나 3년 만에 또다시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업계에서는 어진 부회장 취임 이후 실적이 고꾸라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에 손을 댄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어 부회장이 사장에서 승진한 2016년 안국약품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넘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돌파구 마련을 위해 과거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에 빠져들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안국약품은 어진 부회장 구속으로 경영 공백 우려가 높아졌다. 부친인 어준선 안국약품 회장이 공동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82세 고령인 탓에 그동안 실질적인 경영은 어진 부회장이 책임져왔기 때문이다. 신약 개발과 R&D(연구개발) 투자 등 오너의 판단이 필요한 분야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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