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77억원 부과에 검찰 고발

 [CEONEWS=나영완 기자]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할 혈액백을 두고 입찰 가격을 미리 합의 등 담합한 녹십자MS와 태창산업이 77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혈액백은 헌혈자에게 채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를 말한다.

공정위는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녹십자MS와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6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녹십자MS와 소속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예정수량을 배분한 뒤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담합 행위가 가능했던 점은 당시 혈액백 시장이 국내에 녹십자MS와 태창산업만 있는 과점시장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들은 99% 이상 투찰률로 낙출 받는데 성공했다.

양사간 합의가 파기된 지난해 최근 입찰에서 투찰률이 66.7%에 불과했다는 점을 보면 이례적으로 높은 투찰률이다.

이들은 시장에 다른 회사가 진입하면서 담합이 깨진 2018년 입찰에서는 투찰률이 66.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의 희망수량 입찰제로 바뀐 2011년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희망수량 입찰제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수량을 받고 후순위자가 나머지 예정수량을 받는 방식이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희망수량 입찰제 특성상 입찰 참여자가 원하는 수량을 낙찰 받기 위한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녹십자MS에 58억200만원, 태창산업에 18억96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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