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일 법무법인 인(仁) 변호사

[CEONEWS=박진일 법무법인 인(仁) 변호사] 예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권리금'에 대하여,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어느 정도 정리는 된 느낌이다. 다만 이후에도 위 규정의 적용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쟁송 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임대인 및 임차인 각각의 입장에서 위 법규정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권리금이 무엇인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임차인의 입장에서)

원칙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회수한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상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요건(임대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반환의무가 없고, 위 2항에서 살펴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또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을 전대한 경우, 건물을 철거,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박진일 법무법인 인(仁) 박진일 변호사 약력>

-법제처 국민법제관(법무분야)

-KBO 공인 선수대리인

-기업관련 민,형사,행정소송,부동산,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 주요업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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