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家·SK家·남양유업 창업주 3세들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

[CEONEWS=김충식 기자] 최근 마약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터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마약사범이 이렇게 많이 있었나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다. 가끔 나오는 뉴스에서나 마약사범이 나오는 줄 알았지, 가까운 곳의 지인, 또 방송인, 유명인, 재벌가 자제들로 확산되어 있을 줄은 몰랐다.

방송인으로 익숙한 로버트 할리(사진,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가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검찰은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사태의 시발점은 버닝썬이었다. 버닝썬에서 출발한 사건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나왔다. 첫 번째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였다. 전혀 의외의 인물이였고, 방송가에서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써 친숙한 이미지를 갖고 있던 방송인이였다. 그는 또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으로 교육자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을 뉴스화면으로 지켜봤을 때는 충격이었다.

남양유업 창업주인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인 황하나씨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남양유업 창업주인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인 황하나씨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그녀는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자택에서 투약한 것으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그녀의 전 약혼자였던 연예인 박유천(33)씨는 마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까지 했으나 경찰은 지난 23일 박씨도 함께 투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정몽일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인 정현선(28)씨도 마약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정몽일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인 정현선(28)씨도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사서 이씨의 주거지와 자신의 차량 등에서 세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故 최종건 SK 창업주 회장의 손자이자 故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인 최영근(32세)씨도 액상대마 흡입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故 최종건 SK 창업주 회장의 손자이자 故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인 최영근(32세)씨도 경찰에 체포됐다. 최영근씨는 정현선와 함께 대마를 흡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5월 마약 공급책 이씨에게 약 600만원을 주고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 등을 15차례에 걸쳐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세차례 대마를 산 뒤 서울 자택에서 또 다른 공급책 이모씨와 함께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방송인부터 재벌3세까지.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이다. 즉, 아직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마약사범이 있고, 그만큼 마약은 우리 주변 가까이 침투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었다. 이젠 과거형으로 밖에 쓸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국내 성인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의 수치는 20명(0.1%) 미만으로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를 내놔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에 적발돼 압수된 마약류는 426kg으로 그 전해에 비해 약 6배 증가했다. 적발건수도 2017년 467건에서 66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필로폰과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 크게 늘었다. 마약류 사범도 증가세에 있다. 대검 통계를 보면 마약류로 단속된 사범은 2011년 9174명, 2013년 9764명, 2015년 1만1916명, 2017년 1만412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다소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마약사범은 1만2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된 이유는 마약 유통 환경이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전에 맨투맨 거래에서 장소만 지정하는 방법 등 몰래 유통하던 방식이 요즘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다.

액상대마 등 마약의 형태나 종류도 다양해져 단속은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다. 마약은 사람의 몸과 마음, 정신까지 피폐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온라인과 모바일로 거래되는 마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려면 눈에 불을켜고 단속해야 한다. 말그대로 뛰는 마약 조직을 잡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은 날라야 한다는 얘기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가깝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3년간(법무부·2015~2018년) 마약사범 재판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체의 42%가량이 실형을 면했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3년 미만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90%를 넘었다. 마약사범은 가벼운 처벌로는 근절되지 않는다. 다른 것보다도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법이 무섭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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