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없어 석방...방송인 로버트 할리로 친숙한 이미지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 겸 방송인 하 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CEONEWS=정성환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일 하일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하 이사장이 최근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적발해 긴급 체포했다.

이날 저녁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된 하 이사장은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라며 사죄했다.

경찰은 하 이사장이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하 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하 이사장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해 마약 투약을 혼자했는지 여부와 투약 횟수, 구매 횟수 등을 놓고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하 이사장은 미국명은 '로버트 할리'로 미국출신이자 인기 방송인으로 지난 1978년 모르몬교 선교활동을 위해 한국에 첫 방문한 뒤 1997년 한국에 귀화해 국제 변호사로 활동했다.

하 이사장은 90년대 말 부산지역방송 PSB를 통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미국인으로 인기를 끌며 수십년간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다.

하 이사장의 구속으로 MBC는 지난 10일 방송 예정이었던 ‘라디오스타’에서 하 씨의 분량을 전부 편집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법원은 하 이사장이 도주의 우려고 없고, 초범인 점을 들어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경찰은 하 이사장에 대해 조사를 더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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