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일 법무법인 인(仁) 박진일 변호사

[CEONEWS] 기업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하도급이나 용역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IT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개발 등과 관련하여 개발용역계약 등이 체결되고는 하는데, 일반적인 용역계약보다 복잡하기도 하고, 조금 더 자세히 규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관련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참고삼아 살펴보고자 한다.

▲ 개발용역의 범위, 내용을 명확히 하자. 복잡하면 별지를 사용해서라도 최대한 특정하자. 개발 내용이 복잡할수록 최대한 자세히 규정해야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자. 지체상금의 기준이자 계약해지 사유의 기준이 된다.

▲ 계약금액(선금/중도금/잔금) 및 지급시기를 명확히 하자.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지, 비용은 누가, 어디까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인정하고, 부담하는지 등

▲ 개발결과물 제출 범위 및 검수절차를 명확히 하자. 평가기준 및 합격의 기준은 무엇인지, 재검수 및 인수 절차와 각 비용은 어떻게 할지 등. 필요하다면 일정을 정하여 중간보고절차를 규정할 수도 있다.

▲ 하자보증 기간 및 유지보수, 유/무상 여부 등도 규정하자.

▲ 개발결과물의 귀속을 명확히 하자. 개발결과물은 물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은 누가 소유하는지 등

▲ 수탁자의 개발에 따른 결과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만일 침해 시 수탁자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보증 및 면책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규정도 자세히 살펴보자(아시다시피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켜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를 향해 계약을 실효시키는 것이다). 보통 최고기간을 두는 경우와 최고 없이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규정하는데 후자의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예고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의미이므로 그 사유를 적절히 규정해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 관련 규정에서는 배상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정할 수도 있으나 위약금(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 법원이 감액 가능)을 미리 정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위약벌(제재의 의미로서 원칙적으로 감액 불가)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각의 효과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할 관할법원을 정하는 경우도 많다. 싸움은 홈그라운드에서 하는 편이 나으므로 ‘갑’회사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정하기도 하는데, 중립지역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계약체결단계에서 당사자의 관계가 나쁘거나 서로 불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로 믿고’ 구두로만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많았다. 근래에는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마찬가지로 ‘서로 믿고’ 대강만 작성할 경우, 작성시에는 편하겠지만 결국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되도록 자세히 쓸수록 좋다고 하겠다. 서로 믿기에 향후 분쟁이 없어야 하고, 이를 위해 번거롭지만 미리 자세히 정해 놓는 편이 낫다.

<박진일 법무법인 인(仁) 박진일 변호사 약력>

-법제처 국민법제관(법무분야)

-KBO 공인 선수대리인

-기업관련 민,형사,행정소송,부동산,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 주요업무 분야

CEONEWS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씨이오뉴스-CEONEWS-시이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