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행정처분할 규정 없어...소독하고 영업 강행

[CEONEWS=윤상천 기자] 동해시에 있는 '컨벤션 보양 온천’이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이후로도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보양온천은 지난달 7일부터 11일 사이 이곳을 이용한 고객들 가운데 3명이 '레지오넬라증'에 감염됐고 폐렴 증세를 보였다.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를 펼친 결과 이 온천의 욕조 물과 샤워기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나왔다.

그런데, 지난 7일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보양온천이 그 뒤로도 일주일간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천의 하루 이용객은 200명 안팎, 레지오넬라균 검출 사실을 모르고 이용했던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온천이 영업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허술한 법규 때문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레지오넬라균이 나왔다고 해서 온천을 행정처분할 규정이 없다는게 문제로 지목됐다. 균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소독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목욕장의 레지오넬라균 기준치와 행정처분 규정 등을 도입해 개정한 법률은 오는 7월 이후에나 시행된다.

문제가 일자 보양온천은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긴급 내부 수리 공사로 임시휴업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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