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일 법무법인 인(仁) 박진일 변호사

[CEONEWS] 많은 CEO들은 회사 사옥을 가지는 것을 꿈꾸기도 한다. 임대차 계약연장 협상을 하거나 여러 이유로 결렬되어 사업장을 이전해야 할 때 더 그럴 것이다. 한편 건물을 소유한 CEO 입장에서도 임차인과의 여러 갈등으로 속을 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018. 10. 16.부터 시행됐다. 이하에서는 그 내용과 적용범위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까지로 확대

- 기존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으나 10년으로 확대됨

- 본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

2.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

- 기존에도 임대인이 일정기간 내에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었음(임대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행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

- 다만 기존에는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금지기간이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 까지였으나 금지기간 시점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됨. 즉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이 늘어남

- 본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

3. 전통시장에서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 기존에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인 경우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개정법에서는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됨. 즉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임

- 본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

4.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함

- 다만 본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9. 4. 17.부터 시행

<박진일 법무법인 인(仁) 박진일 변호사 약력>

-법제처 국민법제관(법무분야)

-KBO 공인 선수대리인

-기업관련 민,형사,행정소송,부동산,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 주요업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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