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자료 업체에서 받아 경쟁사에 넘겨, 싼 견적서로 업체 압박

[CEONEWS=김충식 기자] 전동 물걸레 청소기로 유명한 '아너스'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와 함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 원을 부과받고, 법인과 임원 3명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너스는 협력업체의 기술을 경쟁업체에 넘겨 유사 부품을 개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납품단가를 20% 가량 낮추도록 압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5억 원은 기술 유용 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아너스는 2012∼2017년 6년 동안 TV홈쇼핑을 통해 물걸레청소기 110만 대를 판매했다. 한때 매출이 3백억 원을 넘었고, 2014년에는 산업부 장관이 수출 우수기업이라며 회사를 찾을 정도로 중소기업 모범 성공 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아너스는 공정위 조사 결과 물걸레 청소기 핵심 부품을 기술을 하청업체에서 빼돌린 걸로 드러났다.

아너스는 청소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원제어장치'를 납품하는 A 업체에서 2015년부터 기술 자료 18건을 넘겨받아 이 가운데 7건을 A 업체의 경쟁사 8곳에 넘겼다.

경쟁사들은 이 자료로 부품 견적서 등을 만들었고, 아너스는 경쟁사들의 견적 가격이 더 싸다며, A 업체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피해업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손해액의 3배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할 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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