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지급명령에 대하여

박진일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변호사

[CEONEWS] CEO들이 사업을 하면서 한번쯤은 신청을 하거나 반대로 받아 보았을 지급명령(독촉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급명령은 경우에 따라 채권자가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만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별 생각없이 그냥 두었다가 낭패를 보는 수도 있다.

1. 지급명령이 무엇인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보통은 소송을 제기해 쌍방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쳐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심문 없이 채권자의 신청서와 소명방법만으로 발하여 질 수 있다. 또한 법원에 납부할 인지액도 일반 소송의 1/10에 불과하다. 즉 간이ㆍ신속ㆍ저렴하다.

2.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한다.

-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즉 주소보정을 통해서도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소송 절차로 가게 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3.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이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등에 바로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채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단지 이행만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판결문에 상응하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는 방법을 시도해 볼 만하다.

4.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명령에 기재된 액수가 다르거나 채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놓쳐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채무액수가 맞을 경우 굳이 이의할 필요는 없겠지만 소송절차로 이행된 후 간혹 조정 등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다만 조정이 되지 않고 판결로 갈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적절한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

<박진일 법무법인 인(仁)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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