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체결 없이 판매장려금 받은 행위 때문

[CEONEWS 이재훈기자] 24시 편의점 업체인 한국미니스톱(주)가 대규모유통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한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3,400만 원(잠정),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게 약정체결 없이 판매장려금을 받은 한국미니스톱(주)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억 3,400만 원(잠정),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규모유통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이다.

한국미니스톱(주)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위무를 위반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 진행약정과 관련한 서류를 해당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한국미니스톱(주)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총 약 231억 원(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한 행위도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에 관한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정기재 사항은 판매장려금의 종류, 지급 횟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등이다.

공정위는 한국미니스톱(주)에 부과한 과징금 2억 3,400만 원에 대해 관련 매출액 등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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