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혐의 대부분 부인...오는 4일~5일 영장실질 검사로 구속 여부 판단할 듯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CEONEWS=정성환 기자] 큰 딸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회항'과 둘째 딸 조현민 전무의 '물 벼락 갑질', 아내 이명희씨의 직원 폭행 등 한진가 두 자매와 부인의 갑질과 별도로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조 회장은 또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지난달 28일 불러 15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달 4∼5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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