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법 행위 발견 묵인...퇴직자는 대기업으로 재취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CEONEWS=박재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묵살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퇴직 간부의 기업 특혜 채용 및 사건 부당 종결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퇴직해 해당 기업들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공정위가 조사한 기업과 개인 115곳의 명단을 확보해 부당 취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공정위가 일부 재벌들이 총수 일가의 주식 보유 현황을 거짓 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고발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기업에는 네이버와 신세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 2월 부영그룹 임대주택 부당이득 사건 수사 당시 공정위 직원들이 검찰에 제출할 각종 자료를 누락하는 등 비위 혐의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진행 추이에 따라 공정위와 특정 기업 또는 이익집단 사이에 부적절한 로비 정황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정·재계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 제도를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공정위의 독점 법 집행 권한인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공정위의 일부 임직원들이 전속고발권을 기업 측과 유착의 빌미로 악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다.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전속고발권을 악용할 수 있다며 전면 폐지를 촉구해왔다.

이에 작년 6월 취임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그해 8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출범시켜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공정위는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조만간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또는 개선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의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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