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창규 KT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CEONEWS=김충식 기자] 경찰이 전·현직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신청한 황창규(65)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경찰이 신청한 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휘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창규(65) KT 회장과 구모(54) 사장, 맹모(59) 전 사장, 최모 전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회삿돈 4억419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착했다.

경찰은 KT 측이 법인 자금으로 주유상품권 등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상품권 깡’)으로 총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이 가운데 4억4190만원을 대관부서인 ‘CR부문’ 소속 임직원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으로 냈다.

경찰은 KT가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무마 등을 위해 의원실에 정치자금을 후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황창규 회장의 구속기각으로 앞으로 경찰의 추가 수사와 더불어 향후 KT의 5G(5세대 이동통신) 신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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