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없던 판촉·할인비용 떠넘기고 안팔린 도서 4억원어치 반품

[CEONEWS=박재아 기자] 납품업자에게 갑질행위를 해온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공정위로부터 6억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뒤늦게 교부하고 서면으로 된 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반품행위를 일삼은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2,4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 갑질 행위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주)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한 492건은,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

또 (주)인터파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매입 가격 총 약 4억4천4백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해서는 안됨에도 이를 어겼다.

그리고 ㈜인터파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의 5% 카드 청구할인 행사에서, 237개 납품업자 대상으로 할인 비용 약 4억4천8백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 중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하지만 (주)인터파크는 이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주)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 약 17백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2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의 판매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기간이 지연된 만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롯데닷컴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2017년 5월 18일에 모두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또한 (주)롯데닷컴은 즉석 할인쿠폰 행사(2013년 1월∼2014년 6월)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

공정위는 "해당 조치는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EONEWS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씨이오뉴스-CEONEWS-시이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