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를 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

[CEONEWS] CEO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을 방해하는 다양한 행위들(예를 들면, 경쟁사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직원들의 횡령, 배임행위, 전직 직원의 기술유출행위 등)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때 그 행위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기초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도 있게 된다. 형사처벌 절차는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개시되기도 하지만 보통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하에서는 고소의 방법과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1. 고소권자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만이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고발만을 할 수 있다. 법인도 피해자로서 고소를 할 수 있다.

 

2. 고소의 방법

고소는 경찰서, 검찰청에 할 수 있고 형사재판 관할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소인)가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검찰청에 고소하더라도 수사지휘에 의하여 경찰서에서 먼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어느 기관에 고소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 고소는 구술로도 할 수 있지만 고소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소장에는 고소하고자 하는 피고소인,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처벌을 구하는 의사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도 첨부하는 것이 좋다.

 

3. 친고죄와 고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하며 이러한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한다. 대표적인 친고죄로는 모욕죄,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의 침해죄 등이 있으며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13년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4. 고소의 취소

고소인은 고소를 한 이후 다시 고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처벌 자체가 될 수 없으므로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지만 그 외의 범죄들은 고소를 취소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다만 범죄사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양형을 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고소의 취소는 법원의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형사소송법 제232조) 한번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다.

 

5. 무고죄 성립 가능성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소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무고죄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고소를 하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6.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고소를 하였음에도 검사가 수사 후 불기소처분(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은 그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재수사하여 기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0조). 그리고 항고가 기각되거나 항고 후 재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다시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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