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CEONEWS]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기업재무, 세무, 노무, 법무문제 등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되지만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면 실행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요즘은 과세 문제가 화두로 많이 대두되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다.

기획제정부는 2017년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일명 사내유보금 과세라고 불리는 제도를 올해부터 3년간 한시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차등배당을 통한 절세에도 기업인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차등배당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효과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배당이란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시킨 이익금을 주주에게 투자의 대가로 환원하는 것을 뜻하는데 원칙상 주식을 지닌 주주들에게 그 소유지분에 따라 기업의 이윤을 배분해야 하나 차등배당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줄인 후 소액 주주들에게 배당을 몰아주는 것을 뜻한다.

상법·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차등배당이 인정되고 차등배당을 통해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상법상 이익배당은 법인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등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할 수 있으며 현금배당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이제까지 법인이 배당을 어느정도 해왔는지는 이익준비금 규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주일 이상을 소유한 주주여야 하므로 차등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에게 주식이전이 전제 되어야 한다. 특수관계 주주간 차등배당을 함으로서 일정한 요건하에 배당소득세만 부담하고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음으로 인한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상증법 제41의2, 상증령 제31의2에 의하면 법인은 배당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초과배당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 보다 작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증여세 과세시 소득세 상당액은 공제)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90%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성년인 아들이 1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을 때 10억을 배당하는 경우 아버지가 1억의 배당을 받고 아들이 9억의 배당을 받는다면(자가 8억의 초과배당) 증여세는 1.7억, 소득세 상당액은 2.9억이 되는 바 초과배당액에 대한 증여세액(1.7억)이 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2.9억)보다 작은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들에게 8억을 초과배당 하더라도 낮은 배당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고 아버지가 9억을 배당받아 8억을 자(子)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큰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차등배당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해 줌과 동시에 유보이익을 감소시킴으로서 주식가치를 하락하고 하락된 주식가치로 증여 또는 상속을 함으로서 절세할 수 있다.

하지만 차등배당을 함에 유의할 점이 있다. 차등배당을 실행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드시 상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차등배당을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차등배당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가족기업에 있어서 차등배당을 통해 특정 자녀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차등배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사전 협의하거나 국세청에 사전답변을 신청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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