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 KT가 내우외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이 사정당국으로부터 조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현직 임직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23일, 경찰이 KT 자회사인 KT 커머스를 압수수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KT가 2011년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낙찰받아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정부로부터 이용기간 단축 조치를 당해 경매대가로 지불키로 한 2천61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돼 ‘무사안일’하다는 비판도 면키 어렵게 됐다.

먼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10시40분부터 서울 수서동 KT커머스 4층과 상품권 판매업체인 A상사 등 2곳에서 수사관 7명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들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 혐의와 관련한 회계장부와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말 KT 경기도 분당 본사와 광화문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이후 23일만이다. KT커머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한 22일 다음날 바로 이뤄졌다.

오주헌 KT 새노조 위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창규 회장이 자리보전을 위해서 정치권에 ‘상품권깡’ 으로 불법정치자금을 뿌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KT가 자신들이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입법 사안을 다룬 정무위원회와 통신 관련 예산·입법 등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품권깡으로 만든 자금을 기부금으로 명목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주파수 구매하고 한번도 사용안해... 구매비용만 2천610억원 

또 KT가 2011년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낙찰받아 놓고 사용하지 않다가 정부로부터 이용기간 단축 조치를 당해 경매대가로 지불키로 한 2천61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00㎒ 주파수대역에서 10㎒폭을 할당받고도 사용하지 않은 KT에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23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해당 주파수 이용 기간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이른 2020년 6월에 종료된다.

KT는 2011년에 경매를 통해 819∼824㎒와 864∼869㎒ 대역에서 합계 10㎒ 폭을 할당받고 2012년부터 10년 사용권을 얻었으나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KT가 약속한 주파수 할당 대가는 2천61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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