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과학기술·건설산업 등 분야별 일자리대책 본격 추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 등 6개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18일 제3차 회의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로드맵에 따른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구체화하고, 로드맵 이행 점검 방안, 일자리통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지난 3차 회의까지는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임기 중 추진할 5년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주력한 결과, 1단계 일자리 기반구축은 사실상 완성되었다. 이제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과 지역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5년 로드맵에 따라 각 분야별로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민간부문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일자리위원회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만들어진 각종 일자리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 평가하여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고, 일자리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면서“올해 마지막 회의인 4차 회의에는 이러한 방향에 따라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선정해 상정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일자리 불안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관계부처에서는 ‘실업이 두렵지 않은 소득안정’, ‘재취업을 위한 훈련 및 지원서비스 체계 혁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구체화해 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4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인재 양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2020년까지 과학기술·ICT 분야에서 20만명 이상의 신규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ICT 분야 미래직업예측 모델을 개발(‘18.上)하여 新직업별 필요역량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에 AI, 바이오산업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정보특성화대학원을 신설하고, SW중심대학도 확대(‘17년 20개→’19년 30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우수한 교육인프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KAIST 등이 개발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콘텐츠를 통합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 개발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핵심요소기술(언어지능, 시각지능 등)과 원천기술(차세대학습·추론 등)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17∼’23년, 1,278억원).

이에 2018년에는 빅데이터 전문센터 3곳을 육성하여 데이터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클라우드 시범지구를 조성하여 클라우드 활용을 확산해 나간다.

또한 일반창업 대비 고용효과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은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반 일자리중심대학을 육성(’18년 5개)하고, 실업실 창업 성공사례(100개)를 도출하며, R&D 특구 지정시 강소특구 모델 방식을 도입( 특구법 시행령 개정,‘18.上)하고, 출연연·대학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경우 출자기준도 완화한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을 유인하는 제도개선

ICT 연구개발 사업이 현장에서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공한 R&D의 사업화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우수 연구 인력의 추가채용과 연계하여 감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종 R&D 및 ICT 정책수립시 일자리 창출효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R&D 평가 예산편성 성장동력 발굴시 일자리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인허가시에도 일자리 요소를 반영한다.

이는 SW현장의 빈번한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제도를 개선( SW산업진흥법 개정, ‘18년)하고 과도한 파견 등 SW분야 근로환경도개선(과도한 파견→원격개발, SW사업 관리감독 기준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성이 강한 출연연 학생연구원(1,700명)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등 권익보호를 지속 확대하고, 여성, 퇴직 과학기술인의 연구활동 촉진을 위해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멘토링에 퇴직 과학기술인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건설산업은 약 185만명이 종사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취업자의 73%가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고용안정성이 낮다. 아울러, 임금체불 및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인해 청년층이 건설산업 취업을 기피하면서,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외국인 불법취업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설근로자들의 전문성과 근로의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당면한 건설일자리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임금보장 강화

우선, 임금체불을 사전, 사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활용을 의무화하고,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한다. 또한 다단계 도급구조(발주자→원도급사→하도급사→십장·반장→근로자)하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임금삭감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일정 수준의 노임 단가가 보장될 수 있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근로환경 개선

건설근로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을 日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확대하여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이는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인사업자의 경우 퇴직공제에 당연 가입되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건설기계대여금 보증방식을 개편(계약건별→공사현장단위)하여 보증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설계비 미지급, 저가수주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비 지급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고, 가격 뿐 아니라 기술력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18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숙련인력 확보

건설근로자들이 경력을 쌓고 숙련도가 향상될수록 직위가 상승하고 임금수준이 높아지도록 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한다. 또한,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우수 기능인력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체류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등 법을 위반한 경우 처분도 강화하여 건설사의 노무관리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우수 건설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를 우대(‘18년 도입 → ’19년 시행)하여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컨설팅 바우처도 지원한다. 또한 건설업계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방안을 마련(‘18.下)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일자리통계 개선방안 (통계청·고용노동부)

상세하고 신속한 일자리 통계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자리통계를 대폭 개선한다.

상세 통계 생산 및 조사통계 편의성 제고

산업 대분류(21개) 기준으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일자리행정통계를 보완하여 산업 소분류(228개) 기준으로 분기별로 발표하는 일자리 동향 통계를 개발(’18.7월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이는 지역별 일자리 증감과 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별 일자리 통계를 개발(‘18년 기반 구축 → ’20년 시도별 통계 시범작성)하고,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업별, 종사자별 일자리 이동통계도 개발(‘19년 시범작성)한다.

또한 조사통계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새로운 고용형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를 반영하여 종사상지위 분류기준을 개편(‘18년 조사표설계, ’19년 시범작성)한다. 한편, 사업체노동력조사는 고용규모기준(300인 미만/이상)을 세분화(‘18년)하고 현재 반기별로 발표되는 시도별통계를 ’19년부터 월별로 생산한다.

정책대상별 맞춤형 통계 확충 및 일자리 질 소득 지표 개발

정책대상별로 일자리통계를 확충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본통계(‘18.下)를 마련하고, 중장년층 신규졸업자의 취업 직장이동 통계도 생산(‘19년)한다. 이에 일자리의 質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18년)하고, ’18년부터 일자리DB에 가구 주택 각종소득 정보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방안 (고용노동부)

2018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19.2조원으로, 2017년 대비 2.2조원 증가(+12.7%)하였고, 이 중 청년일자리 예산은 2조 9,751억원으로 2017년 대비 3,817억원 증가(+14.7%)하였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중점관리대상 사업(청년일자리 사업 포함)과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단을 운영하여 고용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일자리사업을 성과중심으로 개편하여 현장 체감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제2차 일자리위원회(‘17.8.8)에서 발표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여성 일자리 대책 에 대해 논의하였고, 정부는 이번에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연내 여성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공공, 민간 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점검 결과를 부처평가에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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