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채권, 어떻게 할 것인가

[CEONEWS]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미수채권은 여전히 남았다. 많은 CEO들의 고민인 미수채권. 올해는 그 발생을 막고 최대한 회수해 보자. 대부분 아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연초에 한번 머리속에 정리해 보자.

1. 채권의 사전 확보 방안 강구

가. 신용도 확인, 채무관계 확인

거래 상대방이 되는 회사의 지불능력이나 신용도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회사의 재무사정이나 내부상황을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상장회사 등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기타 회사의 경우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어느정도 정보의 확보가 가능하다.

나. 인적보증, 물적보증의 제공

거래 상대방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받게 되면 향후 그 거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담보를 실행하여 채무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다른 회사나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인적보증이라 하고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하여 저당권, 질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물적보증이라 한다.

다. 보증보험증권의 발급

보증보험증권도 담보의 일종이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보증보험회사에서 해당 거래에 관하여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제공받으면 향후 거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여 미리 정해 둔 한도의 범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인적 또는 물적 보증의 제공에 비하여 그 부담이 덜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라.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가 법무법인 등에서 해당 거래의 대금채무에 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증서를 받게 되면(흔히 공증이라 표현한다) 향후 거래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공정증서에 의하여 거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모든 공증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갖춘 공증만이 이에 해당한다.

 

2. 채권의 회수 방법

가. 가압류 신청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이다.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할 수 있으나,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소송 제기 전에도 할 수 있다. 보통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채권, 제3자에 대한 채권, 유가증권 등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는데 만일 상대방의 주거래 예금계좌를 가압류한다면 일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나. 소송 제기(지급명령 신청) 및 집행절차

현재 미수금이 얼마인지 확정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내역서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만일 상대방이 채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단지 이행만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판결문에 상응하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의 내용을 다투거나 법원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다시 소송절차로 가게 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승소판결(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미리 가압류한 재산에 대해 본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등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압류, 매각, 배당 등의 절차를 거쳐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 형사 고소

우리나라에서 거래 관계에 의한 채무의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거래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행할 것처럼 속여서 거래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경찰(검찰)에 거래 상대방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거래 상대방의 처벌을 유도할 수 있으며 아울러 거래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압박할 수도 있다. 비록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증거수집이나 고소사실 정리가 잘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예기치 않게 무혐의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이 경우 자칫 우리측이 무고죄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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