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 경쟁사들 사이에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마케팅이 과열되면서 상호간에 비방광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 특히 상품을 먼저 출시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위 미투(Me too)상품을 출시하였으면서도 부당한 광고행위로 시장을 장악하려는 경쟁회사의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허위·과장 광고의 의미와 경쟁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대응방법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허위·과장 광고의 의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등에 의하면 경쟁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게 된다.

① 경쟁사업자에 관한 허위의 표시·광고 - 경쟁사업자의 규모, 연혁 등 경쟁사업자 자신에 관한 사항이나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 품질 등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②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 -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③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 표시·광고 -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인용하여 비교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같다 하더라도 동일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또는 사업자 또는 상품 등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마치 전체에 대한 비교인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④ 중상·비방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중상·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기하여 비방하는 표시·광고행위

 

2. 경쟁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대응방법

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회사가 허위의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경쟁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 등을 유도할 수 있다.

나.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청구

경쟁회사가 허위의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회사는 경쟁회사의 해당 표시·광고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금지 청구는 소송에 의하여 할 수 있고, 만일 침해행위로 인하여 계속 피해가 발생하여 시급하게 해당 행위의 금지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

경쟁회사가 허위의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회사는 해당 경쟁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경쟁회사가 그러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예를 들어, 그러한 광고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몰랐던 경우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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