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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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NEWS=이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현대자동차및 기아자동차가 실시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화승 등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는 현대자동차및 기아자동차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실시한 총 99건의 자동차부품(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4개사는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서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하고,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그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했다. 이때 투찰가격의 경우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당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해주는 비율까지 포함해 현대기아차에 얼마로 제출할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투찰했다.

공정위는 화승 등 4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824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12)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는 한편,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전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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