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사용불가 색조로 제조·판매 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CEONEWS=이재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눈 화장용 제품(아이브로 펜슬),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은 염기성 황색 28염기성 적색 2염기성 청색 26염기성 자색 13에치씨 적색 3호 등으로, 이를 사용해 화장품 제조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업체 대표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 상당을 제조하여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 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다.

식약처는 A업체(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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