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위해 35만주 담보설정

함영준 오뚜기 회장

[CEONEWS 이재훈 기자]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1,5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35만주를 담보로 설정했다. 불법증여와 탈세를 일삼고 있는 여타 기업의 관행을 벗어난 함 회장의 정도경영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함 회장은 아버지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오뚜기 지분 46만5542주 약 3,000억원의 50%인 1,500억원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올해 초 주식담보대출을 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이상의 상장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50%의 세율이 부과된다. 함 회장은 올해 3월23일 세금 연부연납차원에서 서울지방법원에 공탁계약하고 오뚜기 주식 35만5,000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상속세 연납을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신청한 것이며 계약기간도 2017년 3월 23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로 5년 동안 6번에 걸쳐 연부연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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