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 제도 마련
- 거대 플랫폼 기업 대상... 구글 등 30여개 적용 대상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CEONEWS=김인희 기자]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지만 다면 시장을 매개하는 거래 모델의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각종 폐해도 현실화되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작년 6월 공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갑을소비자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대책의 첫 번째 청사진으로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여, 입법 예고(2020928~119), 규제 심사(202012), 법제처 심사(1), 차관회의(121)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등 개념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등 개념(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정안 주요 내용

법 적용 대상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이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법이 적용된다.

* 재화 등에 대한 청약 접수, 재화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입점업체와의 연결 수단 제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

**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 금액 1,0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계약서 작성·교부)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지정했다. (서비스 내용 및 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 노출 및 손해 분담 기준 등)

변화가 빠른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수 기재 사항 및 계약 체결 방법절차서명 등의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한다.

(사전 통지) 계약 내용 변경, 서비스 제한중지, 계약 해지 시 해당 내용 및 사유를 미리 통보하도록 했다. (서비스 제한중지는 7, 계약 해지는 30일 전 통보, 계약 내용 변경은 시행령으로 규정)

(금지 행위) 현행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조항을 구체화하여 적용하고, 플랫폼 사업 모델의 특성에 맞는 거래상 지위 인정 기준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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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상생협력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표준계약서) 사업 모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공정거래 협약) 자율적 법령 준수 및 상생 촉진을 위하여 공정거래 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서면 실태조사) 거래 관행, 입점업체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분쟁조정협의회)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혁신 동력이 유지되는 법 위반 억지력 확보

플랫폼 혁신 저해를 방지하면서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은 강화했다. 중소 입점업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돕고,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 및 거래 관행 개선이 촉진되고 신속한 분쟁 해결 및 피해구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이 지속되면서도 입점업체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불공정 행위 실태 조사를 참고해 법안을 마련했다또한 정부입법절차를 거치면서 법안 내용을 충분히 다듬어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업계가 우려하는 중복·과잉 규제로 산업의 혁신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충실히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회를 통과한 후 1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CEONEWS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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