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이재훈 기자]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인 멜론운영사 전 대표인 신모 씨가 유령 음반사를 통해 창작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100억원대의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재판장 박상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멜론 전 대표이사 신모씨에게 징역 3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부사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 정산 담당 본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음원 권리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다수의 음원 권리자들로부터 합계 약 182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해 범행 기간과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들은 SK텔레콤 자회사 시절인 2009년 유령 음반사인 LS뮤직을 세워 저작권자 몫 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서비스 미사용자 이용료도 함께 정산해주는 것처럼 속여 저작권료 등 1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꾼 후 저작권자들에게는 홈페이지 안내문으로 공지하고 일부 저작권자들의 문의에 미사용자 이용료도 정산 대상에 포함한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자료 요청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권리료를 로엔이 취득하는 범행을 저질러 이들의 신뢰를 잃게 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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