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철강업체, 가격담합 등으로 과징금 3000억 부과
7개 철강업체, 가격담합 등으로 과징금 3000억 부과

[CEONEWS=이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하 철스크랩 구매 담합’)과 관련하여 현대제철 주식회사,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현대제철 주식회사, 동국제강 주식회사,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의 분할신설법인), 한국철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한국제강 주식회사, 한국특수형강 주식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83백만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는 전체 과징금 규모 공정위 역사상 네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공정위는 이들 제강사들이 2010~2018년 기간동안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변동시기에 대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를 가한 것으로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들의 자료 폐기은닉 및 전산자료의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적발하여, 법인 및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2017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다.

한편,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주식회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 200만 원 씩 총 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향후로도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특히, 조사 방해거부 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한편,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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