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범 화백의 시사 만평] 언론 개혁 vs 언론 재갈 물리기
[김영범 화백의 시이오 만평] 언론 개혁 vs 언론 재갈 물리기

[김영범 화백의 시이오 만평]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6대 언론개혁 입법안을 2~3월 내에 필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입법안은 언론의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 보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제도화한다는 취지 아래 허위사실 유포 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명백한 폭력이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 언론개혁법안들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논평을 통해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에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에 재갈을 물려 여론을 조작하려한다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하나라도 틀리면 전체를 다하라는 것은 굉장한 과잉이며 완전한 재갈 물리기다라고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의 언론 관련 단체들은 ”2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여섯 개 법안은 갈아엎어야 하는 밭은 놔두고 잡초를 뽑겠다며 알곡까지 죽일 제초제와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법안 심의를 중지하고 언론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일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찬반 의사 결과는 찬성이 61.8%로 나타나 반대 29.4%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언론보도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언론도 예외일 수 없다는 주장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나친 징벌로 인해 오히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각계각층의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법안도입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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