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중앙입양원 신언항 원장

모든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으로 건전하게 자라야 한다.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에게 가정을 찾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입양은 과거 50년간 한국의 시대적 변화와 그 흐름을 같이 해 왔다. 최근에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국내입양 증가로 입양의 날이 제정되는 등 입양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입양은 지속적인 사후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국제사회에서는 입양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보장을 위한 정부 주도의 입양대상아동 및 입양사후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기존에 중앙입양정보원이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서 2012년 8월 5일부터 중앙입양원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중앙입양원의 신언항 원장을 만나 중앙입양원의 향후 계획과 그동안의 성과를 들어봤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터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통해 입양이 성립되면 친생부모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고,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양 된다. 입양의 효과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또한 친양자 입양이란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것을 말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표기된다. 그 효과는 아동이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편입·동화되는 제도이다.

이에 신 원장은 “앞으로 중앙입양원은 정부, 입양기관 및 관련 단체들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가족 찾기를 포함한 일원화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사후서비스 체계화,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입양원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라며 중앙입양원의 수장으로서의 무게 있는 어투로 피력했다.

 

입양관련 민간단체 25곳에 총 15억원을 지원하기로

 

​우리나라에서 국내외로 입양된 인원수는 '12년까지 24만 2000여 명으로 그 중 국외 입양인이 16만 5000여 명에 이른다. 국외입양인의 모국방문 및 한국어연수 등 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4개 입양기관을 통해 방문한 입양인과 입양가족은 연평균 3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앙입양원은 올해 국내외 입양인의 모국 방문과 한국어 연수 등을 돕기 위해 입양관련단체 25곳에 총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중앙입양원은 우선 대한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등 국내 민간입양 단체를 통해 모국을 방문하는 입양인에게 한국어 연수와 전통 문화체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이에 최 원장은 “최근 국내 입양이 활성화하면서 올해부터 학령기에 접어든 입양인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학령기 아동 캠프, 입양부모 교육, 국내입양가정 심리치료 사업 등 단계별 프로그램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최근 주요 입양기관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국외 입양인과 입양가족이 매년 3천여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외 입양인의 뿌리찾기 욕구를 해소하고 현지 적응을 돕는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신 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입양인이 겪는 새로운 가족과의 적응과 외모 차이로 인한 이질감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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