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이재훈 기자] 부산경남 향토 유통업체인 서원유통 탑마트가 이른바 갑질로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에 철퇴를 맞아 원성을 사고 있다.

서원유통은 20175월부터 20185월까지 30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직매입 상품 약 47억 원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서원유통은 CJ제일제당, 오리온 등 다수의 납품업자와 반품 기간·대상상품·반품장소 등의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해 수시로 반품해 관련법을 위반했다.

2015. 12월부터 2018. 5월까지 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 기본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약 1.7억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기본장려금은 상품매입대금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으로 판매촉진목적과의 관련성이 매우 낮아 법 상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121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공정위’)는 영남지역을 거점으로 생필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탑마트(이하 ‘()서원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이하 ’)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3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은 서원유통과 같이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 하는 유통업체라 하더라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전국적 영업을 하는 유통업체 뿐 만 아니라, 지역 대표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소홀이 하지 않음으로써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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