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김영범 화백] 종합편성채널 MBN이 지난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MBN이 종편 출범 당시 투자자본금 556억원을 편법 충당하고 수년간 회계 조작을 벌이고 이를 은폐해왔던 것에 대한 중징계다. ‘방송 전부 영업 정지행정처분에 따라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20215월부터 광고 및 편성 등 모든 영업이 정지된다. 홈쇼핑 채널 등이 프라임타임 업무 중단 처분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이번 MBN과 같은 중징계는 국내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에 대해 과도한 징계로 시청권이 침해됐다는 의견과 승인 취소 사안인데 방통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의견이 서로 팽팽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콕하며 TV시청으로 소일해야하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방송 시청에 대한 선택권이 줄어들게 되어 여러모로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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