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CEONEWS=이재훈 기자]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이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징역 2년 6개월로 확정되면서 부영그룹의 오너리스크가 본격화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2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가소유 부실 계열사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매제에게 188억원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업체를 통해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횡령액 365억 7000만원, 배임 156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배임 부분은 징역 2년, 나머지 부분은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으나 이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에서는 유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보석결정을 취소해 그를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은 부영의 사실상 1인 주주 및 최대주주이자 기업집단 회장으로서 자신의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들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유죄로 인정된 횡령과 배임액 합계는 약 518억원에 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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