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이재훈 기자]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갑질’로 논란을 빚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국내 이동통신사에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에 과징금 등의 처벌 대신 자진 시정을 명령했다.

애플코리아는 신규 아이폰 제품이 나올 때 이통사가 매체 광고, 매장 디스플레이·포스터 제작 등 일체의 광고비용을 사실상 대부분 부담하고, 애플의 광고 표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을 받게 했다.

애플코리아는 입장문을 내고 “애플은 그동안 어떠한 법률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고객과 지역사회에 집중하겠다"며 "교육 분야 및 중소사업자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한국 소비자들이 미래의 일자리를 준비하는 것을 돕겠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끝에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사업자 상생을 위한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애플은 자진시정안에서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400억 원을 국내 중소기업 제조 및 연구개발 지원센터 건립에, 250억 원을 개발자 교육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50억 원을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 대한 유상 수리비용 할인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애플코리아는 이통사가 부담하던 ‘보증 수리비’를 없애고 광고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분담하기로 했다. 애플코리아의 임의대로 이통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공개하고 25일부터 40일간 해당 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론을 수렴한 뒤 애플의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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