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툴리눔 톡신시장을 개척해온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이사가 연이은 악재에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균주 전쟁을 치르는 한편, 주력 품목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불법 유통과 품질 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공익제보를 통해 수면 위로 불거졌었다.

결국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취소 일자는 오는 25일로, 허가되지 않은 원액을 쓰는 등 약사법을 위반, 정현호 대표가 기소된 것이 결정적 사유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746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에 허가 취소된 메디톡신 3개 품목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했다.

이러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 의혹으로 정현호 대표 등이 형사 고발당했으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도 취소될 위기에 봉착했다. 메디톡스 주주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어 100억원 규모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한 형사고발도 이어갔다.

지난 2222일 법무법인 오킴스는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100억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처분한 데 대해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0억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후 임직원 상여 지급등으로 허위 공시한 것은 아닌지 메디톡스 측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어떠한 해명도 듣지 못해 고발장 제출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의 공시(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331일부터 그해 1231일까지 매 분기별로 2500주를 임직원 상여지급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명목으로 지급했고, 2018330일부터 그해 1228일까지 매 분기 약 1500~2000(100억원 규모)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공로금 및 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명목으로 지급했으나 메디톡스 임직원의 주식수와 관련된 다른 공시자료 확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주식 보유량이 늘어난 주요 임직원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킴스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 대표 등은 자본시장법 제444조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메디톡스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재로서는 오킴스의 주장에 대해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또한 과도한 소송비용으로 인해 메디톡스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고 2분기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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