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훈 국제약품 대표이사
남태훈 국제약품 대표이사

 

[CEONEWS=이재훈 기자] 40억원대의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돼 재판을 받아온 국제약품 남태훈 현 대표이사 등의 형이 확정됐다. 남 대표 징역1·집행유예2년을 비롯해 전·현직 임원 4명이 징역6월에서 1년을 선고 받았으나 전원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남태훈 현 대표이사 등 4명은 지난 331일 리베이트 관련 1심 재판에서 약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제약품이 1심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량이 확정된 것이다. 국제약품 측은 애초 항소할 계획이었으나 재판에 드는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해 취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취하했다고 밝혔다.

201810, 경찰은 국제약품이 20131월부터 2017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 42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제약품은 본사에서 전국 영업지점을 수직적으로 관리하며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영업사원에게 비용을 지급한 뒤, 실비를 제외하고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리베이트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리베이트에 연루된 남태훈 대표이사 등 국제약품 임직원 10, 의사 106명 등 모두 127명을 입건하고,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제약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및 해당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후 검찰로 이첩된 이 사건은 20194월 검찰이 기소함으로써 재판이 진행돼 왔다.

최근 국제약품은 코로나19 여파 속에도 마스크 자체 생산을 통해 실적 상승을 이뤄내며 상승세의 분위기에 있었으나, 남태훈 대표의 유죄확정에 따른 오너리스크를 회복해야 할 과제를 떠 않게 됐다. 특히 남 대표가 반부패 경영을 선언한지 3년 만에 리베이트 유죄 확정을 받으면서 회사의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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