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비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기업에서 재직하던 직원이 핵심기술을 반출하여 경쟁업체 등에 넘기거나 아예 경쟁업체로 이직함으로써 해당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사례들은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처럼 기업에서의 영업비밀 보호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영업비밀이 유출된 후 사후적으로 이를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부분은 해당 법률로 규율하고 있고 그 이외에 기업의 일반적인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어떠한 자료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이를 지키기 위한 조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살펴본다.


■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

가. 사전적 조치 - 비밀관리노력

1) 물리적 통제 - 영업비밀이 저장되어 있는 매체, 즉 서면, 도면, 사진, 동영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접근에 대해 물리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장치를 해 둘 필요가 있다. 매체에 대한 비밀표시, 담당자 지정, 별도 보관장소(별도 서버), 보안시스템 등 적절한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2) 인적 통제- 회사 전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비밀유지 조항을 규정하고 별도로 비밀관리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담당자들에 대하여는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받아 두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3) 거래 상대방 통제 - 거래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거나 해당 계약 내용에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 사후적 조치 – 침해행위금지청구

회사의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기업 영업비밀의 누설, 부정취득, 부정사용 등 영업비밀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행위에 의한 물건 등의 폐기ㆍ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침해행위의 금지를 급박하게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가처분신청에 의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사후적 조치 – 전직금지청구

회사가 그 핵심 직원과 미리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직원이 이직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직원이 이직하면서 회사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업은 그 직원에 대하여 전직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실무적으로는 가처분신청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라. 사후적 조치 –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필요시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또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 박진일 변호사 프로필 -

현)법무법인세움파트너변호사

현)법제처국민법제관(법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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