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사내이사 연임 포기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CEONEWS=이재훈 기자] 지난 23일로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사내이사를 맡은지 9년만에 물러났다. 지난 12일 대림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이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주주총회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결정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투자책임 원칙)와 시민단체의 압력으로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주주권익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갑질’ 및 사익편취 논란에 휩싸였던 오너의 행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대림산업 호텔 브랜드인 ‘GLAD’의 상표권을 이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긴 후 대림산업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해, 현재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운전 중인 기사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 밖에도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1년 동안 약 40명의 운전기사를 교체하는 등의 ‘갑질’이 공개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기도 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또한 “이해욱 회장의 각종 갑질과 사익편취행위는 자신이 가지는 돈의 힘을 안하무인으로 휘두른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자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범을 맞추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며 국민연금을 향해 “3월 대림산업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 결격이사 해임, 정관변경, 독립적 이사추천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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