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금 변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한화손해보험은 공식 사과를 내고 소송취하를 했지만 관련 사건은 실검을 장악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2014년 12살 초등학생 A군의 아버지는 오토바이 운전 중에 사고로 사망했다. 베트남인인 학생의 어머니는 2년 전 출국해 연락이 닿지 않아 사실상 고아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으며 25일에는 약 16만 3천명이 참여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화손해보험은 강성수 대표 이름으로 사과문을 내고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지만,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 논란과 관련해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는건 보험사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소송을 해보면 소송의 이해관계자를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긴 하지만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 A군의 상황을 챙기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화손해보험이 행해야 하는 과정상에서의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더라도 편의만 고려해 지급 능력이 없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 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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