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CEONEWS=이재훈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약사법 위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처음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보사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작년 12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다시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심문을 한 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약사법 위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이우석 대표가 기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20일 공시하며 “혐의 사실 여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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