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엔진제어장치 오류 등 제작 결함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CEONEWS=장용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한불모터스, 포르쉐코리아 등이 수입 판매한 총 16개 차종 1만2053대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티구안 2.0 TDI BMT 등 4개 차종 8455대는 에어백제어장치 기판 내 축전기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거나 주행 중 에어백이 펼쳐져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지프 체로키 1859대는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기어가 5단에서 4단으로 변속되고 차량 속도 감속 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또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판매 이전 포함)한 푸조 5008 1.5 BlueHDi 등 2개 차종 834대는 스페어 타이어 고정 지지대의 체결 불량으로 뒤따라오는 차량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442대는 에어백제어장치 기판 내축전기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거나 주행 중 에어백이 펼쳐질 수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카니아코리아그룹’의 카고 등 2개 차종 196대는 주차브레이크 결함이 발견됐고, 바이크코리아의 킴코 AK550i 이륜차종 252대는 엔진오일 유압조절장치 결함, 모토로싸의 두카티 HYP950 SP 등 2개 이륜 차종 15대는 배터리 케이스 설계 결함이 발견됐다.

이번 리콜에 대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또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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